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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등록제

등록제
등록제 : 절차/담당주체/내용
절차 담당주체 내용
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
  • 1.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(신규 : 6시간)

    교육시기 : 당해 연도 11월, 12월 (기존 제공기관 제외)
    -  교육방법 :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,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
    -  교육 이수 후 향후절차 :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(교육이수증)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

등록접수 자치구

  •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

    -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

    - 등록시기 : 2023년 12월, 2024년 1월 (등록월 1개월간 접수)
  •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
  • ※ (유의사항) 2023년 1-2차(11월, 12월)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.
심사 자치구
  •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(서류검토 및 현장실사)

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
  •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(*18년 복지부 지침) : 기존 제공기관 제외
  • ※ 컨설팅 대상 기관 :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

    - 교육시기 : 2회(등록시기 매월 2주/4주 금요일 14:00~17:00, 3시간)

  • ※ 교육일이 휴일일 경우, 교육시기 전일 추진

    -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: 공문 발송(지원단 → 자치구)
    - 등록증 발급 : 자치구 (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)

결정·통지 자치구
  •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
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
  •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

    - 자치구 : 제공기관 등록현황(양식)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