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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공간

관리카드

제공기관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기준

제출기한 : 익월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전월 25일까지 제출 (ex. 4월 관리카드를 3월 25일까지 제출)
작성방법

  • 제목 : 제공기관명 0월 관리카드 (ex. 00사회서비스센터 4월 관리카드)
  • 파일명 : 자치구 제공기관명 0월 관리카드 (ex. 서구 00사회서비스센터 4월 관리카드)
  • 카테고리 선택기준 : 해당 계획월 선택 (ex. ‘4월’ 관리카드 제출 시 → ‘4월’ 카테고리 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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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 비밀글입니다. 첨부 방은주 2018-03-27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