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2024년 11월(10월분)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>
2024년 11월(10월분)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
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(창출) 파악에
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
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.
▣ 급여등록 입력기한
(지투) ~ '24. 11. 18.(월)
(가사) ~ '24. 11. 20.(수)
- 급여등록 작성 시, ★4대보험 가입여부, 재직유형,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,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.
-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, ★제공인력 자격증 정보,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.
▣ 유의사항
-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"심사요청"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(지투)
-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
・월급여 ≤ 실월급여
・월급여 :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
・실월급여 :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(바우처+일반시장)(지투)
-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"개발형"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(지투)
(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)
▣ 기타
-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·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.
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
진행할 수 있습니다.
<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>
- 제공인력 입/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「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」 제32조(보고 및 검사)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
(*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)
※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
2024년 11월(10월분)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
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(창출) 파악에
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
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.
▣ 급여등록 입력기한
(지투) ~ '24. 11. 18.(월)
(가사) ~ '24. 11. 20.(수)
- 급여등록 작성 시, ★4대보험 가입여부, 재직유형,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,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.
-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, ★제공인력 자격증 정보,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.
▣ 유의사항
-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"심사요청"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(지투)
-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
・월급여 ≤ 실월급여
・월급여 :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
・실월급여 :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(바우처+일반시장)(지투)
-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"개발형"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(지투)
(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)
▣ 기타
-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·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.
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
진행할 수 있습니다.
<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>
- 제공인력 입/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「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」 제32조(보고 및 검사)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
(*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)
※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