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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공간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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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5.
[제공인력 노무관리]파트타임(시간제)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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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5.
근로기준법에서는 ‘월’이 아닌 ‘주’단위로 적용 :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
※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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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4.
[계약대상자 등록]계약 대상자 등록 시 제공인력별 대상자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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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4.
제공인력별 계약 대상자 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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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3.
[서비스 결제]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,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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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3.
해외에 나갈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특히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됩니다.
다만,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(해당월에 한함)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(증빙자료 제출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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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2.
[서비스 결제_소급결제]당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드 단순 미소지로 다음날 소급결제가 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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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2.
바우처카드 단순 미소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당일 이외에 소급결제는 불가합니다. 단, 서비스 제공 당일에 한해서 소급결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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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1.
[서비스 결제]단말기 등록 후 바우처 카드 결제 시 사업 코드는 매회 입력해야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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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1.
사업코드는 매회 결제시마다 입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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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[서비스 결제_소급결제]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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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0.
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경우 차후에 소급결제가 가능함. 소급결제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기타란에 자세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.
오작동한 단말기는 사회서비스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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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[서비스 결제_소급결제]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사회서비스전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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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9.
카드분실의 경우 소급결제가 가능함. 소급결제 시 여러 건을 합산하여 한번에 결제 가능함. 소급결제 후 서비스 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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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[서비스 결제_보강결제]국가공휴일로 인해 6월 서비스를 5월에 미리 제공하고 결제는 6월에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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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8.
보강결제의 경우 계획된 서비스 제공일정보다 앞당겨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수 없습니다.
만약, 이용자와 국가공휴일 이후로 일정을 조율하여 같은 달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상결제를 하고, 다음 달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강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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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[사회서비스 전용바우처카드]사회서비스 전용바우처카드를 신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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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7.
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배송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. 만약 담당자가 모를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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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제공인력은 동일 기간 동안 몇 개 제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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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6.
제공인력 당 3개 기관까지 공동활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