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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전체 55건 (4 / 6)
Q25. [제공기관 회계관리]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?
Q24. [제공인력 변경]제공인력 변경 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? 보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?
Q23. [제공기관 등록기준]현재 기관을 다른 자치구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Q22. [제공기관 등록기준]다른자치구에 추가로 제공기관을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Q21. [제공기관 등록기준]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Q20. [제공인력 자격기준]현재 근무하는 동일한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비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나요?
Q19. [제공인력 노무관리]개인사업장에서 대표의 가족을 제공인력(근로자)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Q18. [제공인력 노무관리]프리랜서의 경우 타기관과 근로를 겸직할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Q17. [제공인력 노무관리]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Q16. [제공인력 노무관리]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~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