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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공간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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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5.
[제공기관 회계관리]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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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5.
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(별도 통장으로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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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4.
[제공인력 변경]제공인력 변경 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? 보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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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4.
제공인력을 변경할 경우 등록 소재지의 자치구에 보고해야 함.
- 자치구에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 후 매월 21일 이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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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3.
[제공기관 등록기준]현재 기관을 다른 자치구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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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3.
현재 기관을 폐업 후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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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2.
[제공기관 등록기준]다른자치구에 추가로 제공기관을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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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2.
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공기관 등록기준(시설, 인력 등) 충족 후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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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1.
[제공기관 등록기준]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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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1.
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(사업자등록번호)하는 경우 제공자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등록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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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0.
[제공인력 자격기준]현재 근무하는 동일한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비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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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0.
동일한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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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9.
[제공인력 노무관리]개인사업장에서 대표의 가족을 제공인력(근로자)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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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9.
대표자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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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8.
[제공인력 노무관리]프리랜서의 경우 타기관과 근로를 겸직할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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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8.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: 중복가입 안됨.
※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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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7.
[제공인력 노무관리]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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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7.
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, 건강보험만 가입대상
※ 대표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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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6.
[제공인력 노무관리]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~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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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6.
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직무교육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며,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제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됨으로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