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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공간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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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5.
[제공인력 자격기준_부모-자녀놀이코칭서비스]부모-자녀놀이코칭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서 정해진 민간자격증 목록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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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5.
모든 사업에서 민간자격증은 정해진 목록은 없으며, 다만 인터넷 민간자격정보조회서비스(www.pqi.or.kr)에서 검색 후 해당 자격증이 검색될 경우 최종적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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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4.
[제공인력 자격기준_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]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중 ‘2016년 이후 지자체장의 인터넷 중독 상담과정 이수자’과정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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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4.
과거에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자체에 따라 이 과정을 시행한 지자체가 있었으나 최근에서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이 과정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찾아보거나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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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3.
[생애최초 인정여부]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, 서비스 결제내역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생애최초 인정하며, 향후 동일 사업 신청가능 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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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3.
자치구에서 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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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2.
[이용자 자격기간]서비스 이용자의 자격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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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2.
이용자 선정 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자격기간은 ‘서비스 개시일’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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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1.
[이용자 자격]기존에 등록된 사업에 선정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시범사업 이용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 이용이 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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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1.
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과 중복으로 이용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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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0.
[판단기준]신규 제공기관과 기존 제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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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0.
1) 신규기관 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최초로 참여한 기관
2) 기존기관 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*운영실적이 있는 기관
구분 |
대표자(조회) |
제공기관 등록 |
운영실적 |
기존 제공기관 |
→ |
○ |
○ |
신규 제공기관 |
→ |
○ |
× |
× |
× |
* 운영실적 :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한 실적 (이용내역)
※ (신규 및 기존기관 여부확인을 위한 대표자에 대한 실적 조회) : 등록 자치구에서 대표자에 대한 제공기관 등록여부 및 운영실적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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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9.
[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 승계]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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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9.
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,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행정저분 대상기관 확인서,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원본, 양도・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・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양도인의 인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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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8.
[사회서비스 제공자 휴・폐업_제공기관 폐업]사회서비스 제공자 휴․폐업에 따른 제공자료 이관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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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8.
대표자가 동일하면서 2개 제공기관을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1개 기관을 폐업할 경우 기관에서 자체보관은 안되며, 제공자료 자치구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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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7.
[사회서비스 제공자 휴・폐업_제공기관 폐업]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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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7.
사업 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휴업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
※ 휴업 전 제공기관 정보(사업자 대표, 주소, 계좌번호)가 변경된 제공기관 : 개요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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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6.
[사회서비스 제공자 휴・폐업_제공기관 폐업] 이용자가 없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필요한 서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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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6.
폐업신고서,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증,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