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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공간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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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제공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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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5.
서비스 가격의 60% 이상 지급해야합니다.
(인건비 범위 : 급여, 제수당,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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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신규 제공기관 등록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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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.
등록과정 의무교육 : 연2회(11월, 12월)
-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 : 연2회(1월, 12월)
※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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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신규로 진입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세부사업을 몇 개까지 등록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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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.
최초 등록 시 세부사업은 1개 사업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.
- 그러나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4개 사업까지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.
※ 단,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간 영업실적이 있고, 행정처분이 없는 기관에 한하여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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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제공기관은 세부사업을 동시에 몇 개까지 등록 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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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.
기존 제공기관이 폐업 후 재등록할 경우 4개 사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※ 단, 장애인・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를 포함할 경우, 최대 5개 사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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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이용자 1인당 동시에 몇 개 서비스까지 이용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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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.
이용자 1인당 동시에 1개 서비스까지 이용가능합니다.
※ 단, 장애인・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신청자의 경우,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