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'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'청년'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[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]
- 신청기간 : '22. 10. 17.(월) ~ 20.(목)
- 신청대상 : 만 19세 ~ 34세 청년(소득기준 없음)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 신청)
- 우선지원 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, (3순위) 일반청년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,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
* 공통서류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 : 신분증,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* 우선순위 증빙서류 : ① 자립준비청년 :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/ 보호연장아동 : 시설확인서, 위탁확인서,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: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※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(새소식)을 참조바랍니다.
[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]
- 신청기간 : '22. 10. 17.(월) ~ 20.(목)
- 신청대상 : 만 19세 ~ 34세 청년(소득기준 없음)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 신청)
- 우선지원 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, (3순위) 일반청년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,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
* 공통서류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 : 신분증,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* 우선순위 증빙서류 : ① 자립준비청년 :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/ 보호연장아동 : 시설확인서, 위탁확인서,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: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※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(새소식)을 참조바랍니다.